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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합6913
우선공급대상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특별시 고시 A로 고시된 B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서울 강서구 소재 B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B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으로 원고가 운영하던 주유소는 수용되었다.

나. 생활대책 대상자의 선정 1) 피고는 2008. 12. 2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익사업법 제7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B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이주민에 대한 B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을 공고하였다. 생활대책 구분 대상자 선정기준 및 대책 공급조건 주유소(가스 충전소 포함) 영업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까지 사업구역 내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등록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영업을 하여 주유소(가스충전소 포함) 영업손실보상을 받고 보상에 협의하여 자진이주한 주유소 등 운영자에게 취급유종별로 사업구역 내 주유소용지 800㎡ 이하, 가스충전소용지 2,000㎡ 이하를 공급한다. 단, 토지이용계획상 주유소 등 용지가 확보된 경우에 한하며 공급면적은 조정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용지(가스충전소용지 포함)가 부족할 경우 취급유종별로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허가등록을 필한 자를 1순위로, 토지를 소유하고 허가등록을 필한 자를 2순위로, 건물을 소유하고 허가등록을 필한 자를 3순위로, 임차영업자로 허가등록을 필한 자를 4순위로 우선 공급순위를 정하고, 동일 순위 경쟁 시에는 전산추첨에 의하여 공급한다. ③ 주유소(가스충전소 포함)용지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 주유소시설(가스충전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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