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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5986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피고 C가 장남, 원고 B이 차남, 원고 A가 3남이다.

나. 원고들은 2000. 5. 30.경 부친인 소외 D으로부터 남양주시 E 잡종지 1,945㎡를 증여받아 2000. 6. 2. 원고들 앞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인데, 2004. 2. 9. 위 E 토지 중 386㎡가 분리되면서 남양주시 F 주유소용지 3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지번과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접한 남양주시 G 주유소용지 603㎡(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부친 D으로부터 증여받아 2003. 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라.

피고는 2003. 7.경 동생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를 합쳐 주유소 허가를 받아 주유소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하여 원고들의 승낙을 받았고, 한편 지역주민에 한해서 주유소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적 제약으로 인해 피고는 주유소를 지역주민인 H과 I으로 하여금 신축하게 하고, 이들이 다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해주되, 대신 그들이 10년 동안 무상으로 주유소 영업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H은 2003. 7.경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캐노피를 비롯한 주유소 시설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2004. 7.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2004. 7. 15. 위 토지들의 지목을 현재와 같이 주유소용지로 변경하여 주유소 허가를 받았으며, 2004. 9. 20. 주유소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H으로부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자가 된 후 H 등으로 하여금 주유소 영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H과 I은 2006. 10.경 매출하락 등으로 주유소 영업을 포기하였고, 피고는 이들과 정산을 마친 후 주유소의 운영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바. 피고는 2006. 10.경부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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