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81』 피고인은 속칭 ‘작업대출’ 의뢰자이고, C는 ‘작업대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C에게 사기대출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C가 만든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한 후 대출이 승인될 경우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2013. 2. 2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수유동 지점에서, 경기 구리시 D 404동 1803호 아파트에 대해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허위 서류를 위 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경 근로자 전세자금 6,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672』 피고인은 이른바 중고자동차 ‘작업대출’을 통해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동차매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7.경 대전 서구 F단지 내 G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고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매입하는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허위 내용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8.경 중고차 매매자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81]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