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23 2014고단146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1.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한다고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대출회사로 하여금 자동차 매매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C은 위 대출 절차를 중개하고,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다음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K7 승용차를 구입할 예정인데, 자동차 매매대금 34,800,000원을 대출해 주면 2011. 11. 28.경부터 2014. 11. 28.까지 매월 원리금으로 1,089,703원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대출금으로 위 자동차를 구입한 후 바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허리 통증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하순경 34,800,000원을 기아자동차 서초지점에 송금하도록 하여 위 자동차 매매대금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대출심사표,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캐피탈),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착실히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