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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7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행할 목적이 아니고 승용차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을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목적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4. 24.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7에 있는 (주)현대캐피탈 잠실지점에서, (주)기아자동차로부터 C 모하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1,700만원을 (주)현대캐피탈이 대신 납부하게 하고, (주)현대캐피탈과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532,327원, 대출이율 7.95%, 연체이율 24%의 조건으로, 대출금액 완제시까지 (주)현대캐피탈의 승낙없이 구입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 등 임의 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하비 승용차를 건네받는 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구입 대금 1,700만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대출신청서, 개별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총괄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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