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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2 2015고단1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570]

1. 피고인은 2012. 7. 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 대리점에서, K7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자동차를 다시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10.경 세종시 E에 있는 기아자동차 F판매대리점에서, 스포티지R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자동차를 다시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26]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가 발급한 신용카드인 현대M카드를 사용하던 중 2012. 8. 10.경 세종시 E에 있는 기아자동차 F대리점에서, 스포티지R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할부대금 10,008,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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