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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05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3.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L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에게 “쏘렌토 승용차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 구입자금을 대출해 달라. 대출원리금은 매월 기한 내 납부하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액 ‘34,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1,032,807원'으로 기재된 대출약정을 동거녀의 동생인 M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차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후 구입한 차를 사채업자 등에게 매각하여 돈을 마련할 의사였고, 2000년경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으며 달리 수입도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위 M 명의의 계좌로 34,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M를 통하여 2012. 10. 25.경 광주 북구 N건물 205동 208호에서 피해자 신와대부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에게 “O를 운영하고 있으니 신용대출을 해 주면 2015. 6. 25.까지 3년 내 원금과 이자 등을 매월 25일 250,000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고, 달리 수입이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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