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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고단10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4층 다세대 주택 건물주인 D로부터 D 명의 계좌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경 위 건물 4층 402호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E에게 D로부터 받은 임대차 관련 위임장을 제시하고, 위 위임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전세금을 받아 위 D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신용 불량 상태였고 피해자가 입금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의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D에게 송금하여 D로부터 위임받은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7. 12. 30. 계약금 50만 원, 2008. 1. 8. 잔금 4,4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의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장(첨부서류 포함)

1. 약정서, 통장거래내역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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