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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재나10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A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46791호로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3. 7. 2.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시에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하기로 한 특약에 따라 A이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A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가 이 법원 2013나28442호로 항소하는 한편, A이 2013. 6. 28.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들로서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 17. 위 나.

항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소송수계와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원고들에게 합계 4,450만 원을 상속지분별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1. 2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1021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5. 16.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

가. 먼저, 피고는 A과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하는 특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A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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