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B는 그 직원인 피고 C에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득을 취하자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나.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4. 12.경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①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임대인인 H의 배우자 I에게는 자신의 사촌 언니의 위임을 받아 임차한다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고, ②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려는 원고에게는 H으로부터 임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하면서 원고가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제3자로 하여금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말하도록 하여 원고를 안심시킨 후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도록 하여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H의 이름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12. 26. 원고와는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H과는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월세를 3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2. 30. H의 배우자인 I의 은행 계좌로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1억 원 -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H과의 관계에서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6,000만 원 - 1,000만 원) 중 원고가 송금한 4,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 B, C이 지급하였다}. 라.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