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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1079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① 피고 B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②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이며, ③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의 중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의 중개를 각 의뢰받은 자이고, ④ 피고 E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임대의 중개를 의뢰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6. 28.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80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805,000,000원 중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2014. 7.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을 대리하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현황표(갑 제3호증), 임대수익률 현황표(갑 제4호증) 및 각 임차인별 임대차계약서(갑 제 7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 내지 18호증)를 교부받았다.

임차인 현황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임차인 호수 형태 기준임대가 보증금 월세 임대차 만기일 1 F 201 원룸 4,500만 원 없음 50만 원 2014. 8. 22. 2 G 202 1.5룸 5,600만 원 5,600만 원 없음 2014. 12. 7. 3 H 203 원룸 4,500만 원 200만 원 42만 원 2014. 10. 12. 4 I 204 원룸 4,500만 원 200만 원 40만 원 2014. 12. 28. 5 J 205 원룸 4,500만 원 300만 원 40만 원 2014. 12. 20. 6 K 301 원룸 4,500만 원 500만 원 30만 원 2015. 7. 5. 7 L 302 1.5룸 5,6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2014. 11. 5. 8 M 303 원룸 4,500만 원 100만 원 42만 원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임차인 M의 월차임은 4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월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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