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1) 원고의 모친 D는 2012. 2. 29.경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E 지상 4층 건물 중 1층 주유소 시설과 중층 직원숙소 6평, 2.5톤 탱크로리 1대(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를 피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이후 D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동생인 F에게 일단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위 주유소를 운영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나중에 D가 자금을 마련하여 F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인수하겠다고 하였다.
3) D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F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은 C이 체결하기로 하였다. 4) 그에 따라 C은 2012. 4.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를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9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2. 29. 피고가 D로부터 받은 계약금 2,000만 원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고, 이로써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었다.
5) C과 피고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는 D가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2012. 2. 29.로 소급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G주유소 임대차 계약서 주소 : 창원시 의창구 E 임대시설 : ① 1층 주유소 시설 전체(등기부등본에 기재된 1층 주유소 전체 ② 2.5t 탱크로리 1대 ③ 중층 직원숙소 6평 임대보증금 및 월세 : ①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② 월세 900만 원 보증금 지급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