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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5595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8. 1.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게 서울 강동구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

피고와 G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 3층 부분과 지상 1, 2, 3, 4층 부분을 나누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목적물 :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 지하 3층 전체 임대차기간 : 계약일부터 10년 임대차보증금 : 1억 원 차임 : 지하 2층 월 3,000만 원, 지하 3층 월 1,000만 원 임대목적물 :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 2, 3, 4층 중 일부 임대차기간 : 계약일부터 5년 임대보증금 : 3억 원 차임 : 월 4,200만 원

나. 피고는 2013. 7. 2. G과 위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목적물 :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 지하 3층 전체, 지상 1, 2, 3, 4층 중 일부 제1조 (임대차 기간) ① 피고는 G에게 임대목적물을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2015. 7. 31.까지 임대하고, G은 임대차 대상물건을 위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다.

④ 피고와 G의 임대차기간 변경에 따라 G은 G의 전적인 책임으로 임대차 대상물건과 관련하여 체결한 전대차계약상 전대차기간을 변경 및 갱신하여야 하며, 관련 전대차계약 및 전대차대상물건과 관련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문제는 G과 전차인에게 귀속되고, 피고는 전대차계약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조 (임대차보증금 등) ① G은 피고 명의의 아래 계좌로 본 조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아래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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