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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6나24024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E에 있는 F정비공업사 대표이다.

나. F정비공업사에서 원고 A는 2011. 3. 1.부터 2015. 11. 10.까지, 원고 C은 2012. 11. 29.부터 2015. 12. 5.까지 각 검사원으로, 원고 B는 2010. 12. 27.부터 2015. 12. 5.까지 검사소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연차수당 5,348,870원, 퇴직금 5,938,540원 합계 11,287,410원을, 원고 B에게 임금, 연차수당 9,130,930원, 퇴직금 9,816,170원 합계 18,947,100원을, 원고 C에게 임금, 연차수당 6,136,850원, 퇴직금 6,848,060원 합계 12,984,9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8. 18.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2016고정666호).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2. 16.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6노1418).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4. 21.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7도400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1,287,410원, 원고 B에게 18,947,100원, 원고 C에게 12,984,910원의 각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2. 1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 공업사에게 근무하면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나, 피고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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