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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11315
임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원고(반소피고) B, 원고(반소피고) C, 원고(반소피고) D,...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청소, 노무, 조경, 건물시설 종합관리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별지1> 미지급 연차수당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 중 상당수는 위 ‘근무기간란’기재 기간 이전에도 피고회사에 근무하였는데 2011. 7.경까지 기본급 648,000원, 연차수당 27,500원 등 합계금 675,000원을 지급받았고, 2011. 7.말경 퇴직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8.부터 2011. 12. 까지 기본급 662,400원, 연차수당 32,400원, 퇴직금 552,000원 등 합계금 750,000원을, 2012. 1.부터 2013. 4.까지 기본급 683,600원, 연차수당 29,700원, 퇴직금 56,700원 등 합계금 770,000원을, 2013. 5.부터 2013. 12.까지 기본급 709,560원, 연차수당 30,983원, 퇴직금 61,712원 등 합계금 802,255원을, 2014. 1.부터 2015. 4.까지 기본급 760,660원, 연차수당 33,214원, 퇴직금 66156원 등 합계금 860,030원을, 2015. 5.부터 퇴직시까지 기본금 800,132원, 연차수당 34,875원, 퇴직금 69,584원 등 합계금 904,591원을 임금 등으로 지급받아 왔다.

(다만 원고 A, 원고 C, 원고 D, 원고 M, 원고 V 등은 3-5만원의 직책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을제1, 2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가. 본소 원고들은 피고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분할지급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반소 피고는 매월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것이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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