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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합13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이유

... 제외한다

)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요강에서 정한다. 제17조(연차수당)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퇴직하는 자 포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요강에서 정한다. 제19조(기본성과연봉 지급대상) 기본성과연봉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규정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기본성과연봉 지급) 기본성과연봉은 직무연봉의 100%로 한다. 제21조(기본성과연봉 지급 기준 및 시기) 기본성과연봉은 지급일 당시 직무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짝수달에 분할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요강으로 정한다. * 보수규정시행요강 제4조(차등기본급) ① 규정 제13조에 따라 1, 2급 직원의 차등기본급은 전년도 근무평정결과에 따라 전년도 차등기본급에 차등가급액을 적용하여 가급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시간외근무를 한 국내직원(임원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 시간마다 지급월 통상임금의 209분의 1.5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연차수당) ① 연차수당은 1일 8시간, 1시간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월 통상임금의 20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2012년도 단체협약 제50조(임금의 정의) ① 임금이라 함은 공사가 근로의 대가로 직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통상임금(기본연봉) 및 평균임금의 내용은 공사와 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기준근로시간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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