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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104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87,410원, 원고 B에게 18,947,100원, 원고 C에게 12,984,91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E에 있는 F정비공업사 대표이다.

나. F정비공업사에서 원고 A는 2011. 3. 1.부터 2015. 11. 10.까지, 원고 C은 2012. 11. 29.부터 2015. 12. 5.까지 각 검사원으로, 원고 B는 2010. 12. 27.부터 2015. 12. 5.까지 검사소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연차수당 5,348,870원, 퇴직금 5,938,540원 합계 11,287,410원을, 원고 B에게 임금, 연차수당 9,130,930원, 퇴직금 9,816,170원 합계 18,947,100원을, 원고 C에게 임금, 연차수당 6,136,850원, 퇴직금 6,848,060원 합계 12,984,9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울산지방법원 2016고정666호로 기소되어 2016. 8. 18.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1,287,410원, 원고 B에게 18,947,100원, 원고 C에게 12,984,910원의 각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2.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 2016. 11.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연차수당 의무 부존재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위 공업사에서 근무하면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나,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집단퇴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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