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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8나311874
임금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항소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인 D의 독단적 소송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3, 6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0. 29.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E을 해임하고 F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이 2018. 11. 5.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사실, 피고의 공동대표이사가 된 F이 2019. 3. 22. D의 소송행위를 추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부적법하였던 피고의 이 사건 항소제기는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2. 1. 16.부터, 원고 B은 1994. 9. 3.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각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임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개월분의 임금 5,611,728원 및 연차수당 1,515,398원 합계 7,127,126원을, 원고 B에게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개월분의 임금 6,028,888원 및 연차수당 2,463,848원 합계 8,492,736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각 임금 및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이 2017. 4. 21. 피고가 원고 A의 2016년 11월 임금 1,402,932원, 2016년 12월 임금 1,402,932원, 2017년 1월 임금 1,402,932원, 2017년 2월 임금 1,402,932원과 연차수당 1,515,398원을 미지급하였고, 피고가 원고 B의 2016년 11월 임금 1,507,2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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