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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065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전 283㎡ 및 D 전 8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7. 3. 18...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화성시 C 전 283㎡ 및 D 전 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3. 7. 채권최고액 66,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사채업자들의 강압에 의하여 원고의 장모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에 대하여 4억 원은 1997. 3. 7.경, 6억 원은 1997. 4. 22.까지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불각서에 기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거나 이미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자인하는 최종 변제기인 1997. 4. 22.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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