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2.10 2020가단680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6. 3. 15....

이유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위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참조). D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5272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D가 사망한 이후 원고가 2016. 10.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 11. 17.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피고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원고가 피고의 부친이자 장인인 E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0. 7. 23. 집을 팔아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함에 있어 원고의 모친인 D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D가 직접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외에 D와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