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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4 2013가단239671
손해배상(자)
주문

1. 2012. 1. 24. 15:3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터미널 부근 T자형 삼거리에서 B SM5차량과 C...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2. 1. 24. 15:3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터미널 부근 T자형 삼거리에서 B SM5 차량(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피고 운전의 C SM5 차량(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2012. 1. 31.부터 같은 해

2. 22.까지 22일간 E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2. 1. 25.부터 2013. 11. 30.까지 기간 중 모두 313일간 E정형외과, F한의원, G한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위 치료내역에 대하여 8,948,970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상해를 입었고, 치료를 위하여 수술이 필요하므로, 수술 후 치료경과를 보아야 정확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원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에게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 여러 건의 사고로 경추와 요추의 상해를 입고 요추 제4-5번, 경추 4-5번, 5-6번 고정술을 받는 등 기왕증이 있는 점, 원고가 이미 치료비 8,948,97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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