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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3 2013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1. 18:13경 B 자가용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고흥읍 소재 박지성공설운동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같은 읍 등암리 방면에서 같은 군 과역면 방면으로 시속 약 9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중인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을 2차로 노상에 좌전도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차량을 시가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차량중고가액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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