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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1 2013고정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21:2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화신단란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읍 이마트 앞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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