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흥읍 쪽에서 두원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경운기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고흥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C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