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30. 01:49경 B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리스안경점 앞 도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신호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24세)이 도로에 서서 운전석 문짝을 열고 지갑을 꺼내고 있던 D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이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후론트 휀다 교환 등 812,9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 아덴성 pc방 앞에서부터 고소리 농협창고 앞 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