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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0. 21. 선고 2007나106780 판결
신탁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제목

신탁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요지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적 기준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당시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전에 있었던 공사도급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라든지, 수급인인이 법에 의하여 유치권, 저당권을 취득,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의 과거의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신탁계약 체결 당시의 사해행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개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3.22. 한 신탁계약은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개발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05.3.23. 접수 제120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가. 피고의 유치권 등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가공사의 수급인인 소외 ○○○콘스주식회사(이하 ○○○콘스라 한다)가 2004년 12월경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완성하여 관할관청의 사용검사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인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은 ○○○콘스에게 공사대금 중 약 3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콘스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취득, 행사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여 오다가 ○○○개발과 사이에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콘스로 하는 대신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개발은 2005.3.22. 피고와 사이에 수익자를 ○○○콘스로 하여 당시까지 분양되지 않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상가 점포 84개를 피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면서, ○○○콘스가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로 지정된 지위가 수급인으로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보다 강화된 것이 아니고, 도급인의 일반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수급인이유치권을 행사하여 도급인의 분양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와 비교할 때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개발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될 당시 ○○○콘스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 행사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증인 이○희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콘스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콘스는 2003.4.11.경 ○○○개발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사전 포기약정을 하였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콘스의 위 유치권 포기약정은 신탁계약과 무관하게 원천적으로 유치권을 취득,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콘스를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콘스가 민법에서 정한 유치권, 저당권을 취득,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 각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에 서게 된 사실을 고려면, ○○○개발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콘스에게 특별하게 유리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적 기준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당시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전에 있었던 공사도급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라든지, 수급인인 ○○○콘스가 법에 의하여 유치권, 저당권을 취득,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의 과거의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신탁계약 체결 당시의 사해행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당시인 2005.3.22.경 수급인인 ○○○콘스가 도급인인 ○○○개발에 대하여 유치권, 저당권 등을 현실적으로 취득,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관한 장애사유만 존재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따라서 대법원 2001.7.27. 선고 2001다13709판결,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78616, 78623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공사의 시작 단계에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행하는 개발신탁의 경우와는 달리, 건물의 완성 및 관할관청의 사용검사가 모두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급인에게 분양대금의 귀속에 관한 수익자로서의 지위만을 부여하는 타익신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응하는 정도로 ○○○개발의 적극재산이 증가하였다거나 일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통상적인 신탁계약에 있어서는 특약에 의하여 제세공과금은 신탁회사 우선적으로 지급하여 신탁관리 비용으로 처리하고, 향후 수익금 정산 시 이를 공제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함으로써 신탁자의 제세공과금 납부 등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 반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와 같은 특약사항을 전혀 두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지위가 종전보다 훨씬 불리하게 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사해의사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과실에 의하여 ○○○개발이 실제로 부담하는 조세채무액보다 훨씬 고액의 세금을 ○○○개발에게 부과하였고, 원고가 2005.2.23. ○○○개발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608,030,780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개발의 실제 체납액은 약 1억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원고가 같은 날 ○○○개발에게 위 환급세액 중 34,777,270원을 당시 ○○○개발의 체납액에 변제충당하겠다고 통지하는 등 ○○○개발의 조세체납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으므로, ○○○개발은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5.2.23. ○○○개발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확정한 608,030,780원은 모두 ○○○개발의 조세체납액의 조세체납액에 변제충당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추심채권자 이○수 등을 포함한 배당절차의 진행 여하에 따라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이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같은 날 ○○○개발에게 위 환금세액 중 34,777,270원을 당시 ○○○개발의 체납액에 변제충당하겠다고 통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개발이 자신의 조세체납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개발은 위 환급세액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예약의 체결을 전후하여 약 1억 6,000만 원의 조세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조세체납을 반복하여 그 체납액이 수억 원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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