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I 조합과 한국 토지신탁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2, 3 목 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제 1, 2차 각 신탁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효력이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투자신탁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시 취득 하지 못하고 I 조합에서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J의 우선수익 권 포기에 따른 신탁계약의 소멸 민법 제 347조는 ‘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 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 토지신탁이 수익증권을 발행한 후 관할 등기소에서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을 뿐이고 우선 수익권 자인 J이 근 질권자인 지에스건설에 수익증권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우선수익 권에 대한 질권은 권리질권의 요물성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우선수익 자인 J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우선수익 권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제 1, 2차 각 신탁계약은 질권자의 동의 없이 무효가 되었다.
② M의 전부명령에 따른 신탁계약의 소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M에게 이전되어 J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실하였는바, 그 부종성에 따라 J의 우선수익 권도 소멸됨으로써 이 사건 제 1, 2차 각 신탁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었다.
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소멸되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대출금을 모두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 점, 조합 대의 원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