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07전2494 (2008.06.20)
제목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최초 공사업자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하청업자가 공사를 이어받아 시공하여 공사중단 이후에는 최초 공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하청업자가 공사를 완료한 시기에 최초 공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공급시기)
주문
1.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7.4.1.원고에대하여한,2006년2기분부가가치세24,104,460원의부과처분및부가가치세93,495,537원의환급거부처분을각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11.경 ○○시 ○○동 1470 지상 코리빌딩 6, 7, 8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았는데, 위 건물에 찜질방, 스포츠센터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6.2.경 주식회사 ○○랜드(2006.4.12.명칭을 주식회사 ○○컨벤션으로 변경 하였고, 2006.11.24.직권폐업되었다. 이하○○랜드'라 한다.)와 위 건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포함하여 인테리어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1.20.○○랜드로부터 위 공사의 용역공급과 관련하여작성일 2006.10.9.공급가액 980,00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7.1.25.피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원이 매입세액공제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93,495,537원을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7.4.1.원고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면서, 가산세 24,104,463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07.6.26.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6.20.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용역공급시기는 2006년 2기에 해당한다.
ㆍ○○랜드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2006.6.중순경 이 사건 공사 중 기본골격공사 및 물탱크, 연수여과장치 설치 등 설비공사의 일부만 시공 한 상태에서 실질적 대표자인 조○훈이 잠적하여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다.
ㆍ 이에 원고는 ○○랜드의 하수급인인 ○○개발의 대표 박○원과, ○○개발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 원고는 ○○랜드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을 ○○개발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ㆍ 위 합의에 따라 ○○개발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였고, 원고는 기계설비 등 잔여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6.7.19.○○시장에게 임시사용신고를 하였다.
ㆍ 이 사건 공사는 2006.8.하순경에 이르러서야 완공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용역공급시기가 2006년 l기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공급시기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서는, 2006.2.15.작성된착공일 : 2006년 2월 16일, 준공일 : 2006년 5월 15일'로 된 계약서(을 제14호증)와 2006.2.23.작성된착 공일 : 2006년 4월 14일, 준공일 : 2006년 10월 9일'로 된 계약서(을 제15호증)가 있다.",나) 원고의 남편 박○웅은 2006.2.14.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과 관련하여
* 원고는 2006.6.하순경 ○○개발의 대표인 박○원을 만나 ○○개발이 기계설 비공사를 포함하여 내부공사 등 미시공된 공사 전부를 완공하면, 원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 박○원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4, 15, 19,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변 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살펴본바와같이,원고는이사건공사의용역공급시기가2006년2기라고주장하고있음에반하여,피고는2006년1기라고주장하고있는바,결국이사건세금계산서가진실한세금계산서인지여부는이사건공사의용역공급시기가언제인지의문제로귀결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박○웅의 진술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진정한 계약서는 을 제14호증이라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공사는 당초 2006년 1기에 해당하는 2006.5.15.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시공되었던 점, ② 원고가 2006.6.14.이후로는 ○○랜드에 공사대금을 송금한 적이 전혀 없는 점, ③ 원고와 박○원 사이에 2006.6.하순경 이루어진 합의의 내용은 ○○개발이 내부공사 등 미시공된 공사 전부를 완공하고 원고는 ○○개발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당초 ○○개발은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만을 ○○랜드로부터 하도급 받았던바, ○○개발로서는 원고와 박○원 사이에 이루어진 위 합의에 의하여 원래 ○○랜드가 시 공하여야 할 부분까지 모두 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위 합의 는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의 용역공급에 대한 새로운 공사계약이라고 판단되므로, ○○개발이 위 합의에 따라 2006년 2기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체결한 새로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어서 ○○랜드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용역의 공급시기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의 용역 공급시기는 2006년 1기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용역 공급시기가 2006년 1기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 용역의 공급시기와 달라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