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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09. 12. 선고 2013가단301209 판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무효임[국승]
제목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무효임

요지

조세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사건

2013가단301209소유권말소등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손○○ 외 1명

변론종결

2013. 8. 29.

판결선고

2013. 9. 12.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손○○는 피고 이○○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1. 3. 16. 접수 제37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이○○은 주식회사 ○○개발에게 2011.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은 2011. 3. 11. 피고 이○○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2011년도에 ○○도 ○○군 ○○면○○리 ○○○ 외 25필지를 피고 이○○,소외 최○○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원에 매수하면서,피고들 및 최○○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개발은 위와 같이 매수한 25필지 토지를 48필지로 분할한 후(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5번 토지도 ○○도 ○○군 ○○면 ○○리 ○○○ 토지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분할된 토지이다), 그 중 일부 토지를 심○○ 외 21인에게 26회에 걸쳐 ○○○원에 다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2012. 7. 18. 피고 손○○를 위 거래의 양도인으로 보고 피고 손○○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자, 피고 손○○는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는 ○○개발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으로 자신은 명의신탁약정의 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라. 원고는 ○○개발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2013. 4. 3. ○○개발에게 법인세 ○○○원을 부과하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마. ○○개발은 현재 그 명의로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 피고 손○○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이○○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발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이○○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들과 제3자간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손○○ 앞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수탁자인 피고 손○○ 명의의 등기도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매도인인 피고 이○○은 수탁자인 피고 손○○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신탁자인 ○○개발과 매도인인 피고 이○○ 사이의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이상, ○○개발은 피고 이○○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이○○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개발의 조세채권자인 원고 역시 무자력 상태인 ○○개발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의 위 채권자대위권을 다시 대위행사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개발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따라 피고 손○○는 피고 이○○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1. 3. 11.자 매매계약이유효한 이상 ○○개발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이○○은 ○○개발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2011. 3. 1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들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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