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부산청3235˜3249 (2017.04.05)
제목
무신고에 해당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일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인지 아니면 장기 부과제척기간인 7년인지는 납세자의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보다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사건
2017구합6899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사단법인 ○○○○○
피고
△△△세무서장 외13
변론종결
2018.05.11.
판결선고
2018.06.15.
주문
1. 별지 1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2016. 1. 18. 원고에게 한 별지 1 고지세액란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구에 본부를 두고 ◇◇검사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부 외에 15개의 지부(이하 '이 사건 각 지부'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지부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지부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본부에서 일괄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5. 10. 14.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지부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지부가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이 없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2016. 1. 18. 원고에게 2008년 2기부터 2012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종 가산세(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미등록가산세, 무신고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합계 7,628,188,35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위 가산세는 합계 5,905,542,470원으로 감액되었다. 원고는 7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8년 2기부터 2010년 1기까지 합계 2,835,692,490원(별지 1 참조)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5. 기각되었다(위와 같이 감액된 합계 5,905,542,47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로써 다투고 있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2008년 2기부터 2010년 1기까지 합계 2,835,692,49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60, 갑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7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설령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는 일반적으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하면서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납세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지부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이 사건 각 지부가 각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결국 그 과세표준신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져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처분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문언에 부합한다.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란 ① 납세의무자와 ②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원천징수의무자 등)를 의미한다(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제10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원고의 본부 또는 이 사건 각 지부가 아니라 원고이다.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지부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그와 같은 신고・납부가 적법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2) '무신고가산세'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와는 차이가 있다.
가산세가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 제제인 반면,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의 행위로 인하여 과세권의 행사가 저해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신고가 산세는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지만, 그와달리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요건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세법에 따른 적법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언상의 차이 및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과 무신고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들은, 부가가치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48조, 제49조, 국세기본법 제43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는 과세표준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⑴, ⑵와 같은 이유에 더하여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사업장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무신고가산세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의 '세법에 따른'이라는 문구는 세법의 가산세 체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삽입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로 통합되기 전에도 개별 세법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었으므로[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1호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7년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이 1994년경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무신고에 대해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유는 '신고성실도'와 '과세권 행사의난이도'의 차이 때문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어 납세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은 그 자료에 기초하여 세금이 제대로 신고・납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일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인지 아니면 장기 부과제척기간인 7년인지는 납세자의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보다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지부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신고・납부하였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지 않았다.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에도 불구하고 국세이다. 과세권 행사의 난이도는 개별 세무서 단위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파악되어야 한다(실무상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통합 관리되고 있고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국내의모든 세무서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지부의 매출액을 본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상 이 사건 각 지부를 관할하는 세무서들도 원고의 신고 내역을 쉽게 파악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부과제척기간을 일반적으로 5년으로 정하면서도, 무신고의 경우 7년,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으로 늘려 놓은 것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지부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여 세금을 회피하려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가. 2) 주장(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 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