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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1. 7. 선고 2012구합6835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승헌)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7.

주문

1. 피고가 2011. 6. 13.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로 한 2004년 귀속 소득금액 3,386,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소외 1은 2004. 3. 9.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언씨피씨코리아)를 설립한 뒤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2) 소외 1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317호 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0. 1. 15. ‘소외 1이 2004. 4.경부터 2004. 8.경까지 원고의 자금으로 소외 2, 3, 4, 소외 5 종중 소유의 안성시 보개면 (주소 생략) 임야 등을 골프장 예정부지로 매수하면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과다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2004. 5.경부터 2005. 1.경까지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 중 3,386,240,000원을 주식거래 및 전세 자금, 원고 직원의 승용차 구입 및 카드대납 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0. 6. 9.부터 2010. 8. 9.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소외 1이 횡령한 3,386,240,000원 중 3,386,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소외 1의 2004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2011. 6. 13.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1.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2.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소외 1에게 귀속되는 연도는 2004년이고, 소외 1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가 규정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외 1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소외 1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횡령할 당시 원고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 따라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소외 1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이후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급여를 받는 대신 원고의 자금을 사용하였으며,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3,386,240,000원을 횡령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소외 1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 1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7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이 규정한 임원에 관한 정의 규정과 소외 1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정 등에 의하면 소외 1을 원고의 임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 따라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가 규정한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이미 특정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구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이 그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의미는 소득처분의 대상자에게 소득이 있었는지를 가리지 않고 그 지급의제시기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에 그치므로 그 이상으로 조세채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제1호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제2호 ), ‘ 제1호 제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3호 ).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31.까지이다.

(2) 소외 1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 또는 7년인지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과다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3,386,240,000원을 주식거래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일 뿐이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향후 피고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제2항 , 제73조 제1항 내지 제4항 에 의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나 퇴직소득만 있는 자 등 제73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제1항 , 제2항 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제73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를 규정한 제73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중 제73조 제4항 의 규정과 같이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는 자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으면 소외 1에게 2004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는 것일 뿐이고, 나아가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소외 1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실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소외 1에게 신고기한인 2005. 5. 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외 1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가 규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소외 1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라 5년이고, 소외 1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은 2005. 6. 1.부터 진행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05. 6. 1.부터 기산하여 5년이 지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1. 6. 13.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라. 소결론

피고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경란(재판장) 홍득관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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