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B, C: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부작용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 우월하지 않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그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C, D에 비하여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 A, B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반면, 피고인 A, B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장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 및 이 사건 범행이 사전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