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07.14 2016노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항소 이유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피고인들의 나이와 범죄 전력,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