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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8 2015노7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각 너무 가벼울 뿐만 아니라,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이하 이 항에서 위 피고인들을 통칭할 때에는 ‘ 피고인들’, 검사 항소)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들이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H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 H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 준강간 범행 이외에 사기 및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들은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사기죄의 피해자들 과도 합의하였고, 절취 품은 그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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