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분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살던 피해자를 지적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추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대담성, 수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 피고인의 재범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 시간 각 수강명령,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닌 점, ②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원심판결을 통해 명해 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의 수강을 통해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 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이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과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