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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9.18 2018노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손가락을 삽입하려 하였다면 성기를 삽입하려는 자세와 다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 B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성교를 하고 싶었던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한 상태에서 손가락만 넣고 있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어 반항을 하는 상황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것보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 더욱 용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기수에 이르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미수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하 ‘ 취업제한 기간’ 이라 한다)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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