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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389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울산 남구 삼산동 1521-1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 가로수에 위 C스포츠센터 홍보를 위해 ‘최고의 강사진이 명품 몸매를 만들어 드립니다. D. C휘트니스’라는 문구가 표시된 현수막 등 광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고 현수막 총 12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불법광고물 부착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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