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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76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는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원 일대에서 담장, 가로수, 축대 등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우드블라인드 공장도 특별할인’이 기재되어 있는 광고물인 현수막 33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보충진술서

1. 불법광고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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