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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6 2019고단2071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7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신축 중인 ‘C’의 분양대행업 및 아파트 분양 관련 현수막 설치대행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서울 강서구 관내 양천로, 화곡로, 공항로, 개화동로 일대에서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에「D」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 광고 현수막 140개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경부터 2019. 4. 28.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를 비롯한 서초동 일대에서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교통신호기 기둥 등에「G」등의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광고 현수막 약 500개를 설치하였다.

『2020고단684』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4.경부터 2019. 5. 19.경까지 서울시 동작구 관내에서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에「H」,「I」등의 내용이 기재된 분양 광고 현수막 207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 강서구청장, 서울 서초구청장의 각 고발장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불법광고물 적발사진, 통신자료 조회 결과 1부, 적발내역, 광고물 채증사진 『2020고단68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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