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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노486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 1 심이 다음과 같이 위법하게 수집되었거나 신빙성이 낮은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5. 19. 범국민대회 상황종합 속보 및 이 사건 각 사진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에 위반하여 발언 등을 기재하거나 사진을 촬영한 것이므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② 또한, 위 사진들은 날짜 변경이 용이한 점, 당시 채 증 경찰도 사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 찍은 것이 아닌 점, 일부 사진은 편집이 되어 작성시기가 이 사건 집회 날짜와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진들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③ 위 상황종합 속보의 기재 내용이 정확 하다고 보장할 수 없고, 네이버 지도 발신기 지국 위치 확인만으로 피고 인의 당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도 없으므로, 위 증거들 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하 ‘ 국과수’ 라 한다) 의 감정 의뢰 회보 (2D 계측결과 )에 의하면 비교 사진과 피고인이 동일 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3D 계측결과) 도 “ 세밀한 얼굴 특징 점의 확인이 어려워 동 일인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나 ”라고 회신하였는바, 이는 비교 사진과 피고인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2. 판단

가.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집시법 제 3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4조는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 유지 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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