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9:00 경 전 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에 있는 내당마을과 돈 당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내당마을 방면에서 돈 당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었고 별도의 인도가 없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E(80 세) 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및 머리를 각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급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⑴, ⑵
1. 시체 검안서
1. 각 진술 조서 (F, G, H, I)
1. 차적 조 회 (D)
1. 안성 초교 앞 CCTV
1. 정수장 앞 CCTV 영상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사고장소 부근 마을 현황)
1. 수사보고( 마을 입구 CCTV 파악)
1. 수사보고( 돈 당마을 CCTV 확인)
1. 수사보고( 돈 당마을 앞 CCTV 차량 특정)
1. 수사보고 (H 운전 J 유전자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용의차량 이회 다른 차량 사고장소 진행 가능성)
1. 수사보고( 피해자 E 행적 관련)
1. 수사보고( 용의차량 운전자 3명 통화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 대전 국과수 감정 의뢰 2017-C-699 호 감정 의뢰 결과 회보)
1. 수사보고( 대전 국과수 2017-C-699, 교통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및 감정 회보 결과 종합)
1. 수사보고( 전 북 청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