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자이고, D 대학교 의과 대학원생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12. 미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와 SNS 메신저로 연락을 하다가, 2016. 9. 18. 저녁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9. 18. 23:00 경 서울 종로구 F 건물 4 층 4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목이 마르다며 음료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10mg( 졸 피 뎀) 1 정을 희석한 숙취해 소제를 먹여 투약하였다.
2.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9. 18. 23:00 경부터 다음 날인
9. 19. 05:00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을 섭취한 피해 자가 정신이 몽롱한 틈을 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1회 사 경 진술 조서
1. 각 국과수 유전자 감정 의뢰 회보, 국과수 마약 감정 의뢰 회보, 국과수 법화학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처방전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준강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