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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합281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20:15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D에서 인터넷 소개팅 방송을 진행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E( 여, 20세, 개명 후 F) 을 만 나 주점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후, 2015. 5. 15. 01:00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모텔 212호 객실에 투숙하여 그곳 방에서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시면서 침대에 눕고,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침 구류를 들고 화장실로 가 그 곳 바닥에서 잠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 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 뭐하는 거냐

” 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데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고,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계속 저항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화 녹음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국과수 유전자분석결과 접수), 감정 의뢰 회보( 국과수)( 증거 목록 순번 21번),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관 전화통화)

1. 각 현장사진, 약도, 수사보고( 모텔 CCTV 영상 제출), CCTV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 국과수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결과 접수), 감정 의뢰 회보( 국과수)( 증거 목록 순번 18번), 수사보고 (H 모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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