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 서울 B 앞 노상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상태에서 C 125 씨 시 이륜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1. 감정 의뢰 회보( 국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