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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합2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2. 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수산물 생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 피고인 B은 사천시 I에 있는 건설업체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창원시는 재래식 가공공장의 현대화를 통한 수산업 자생력 확보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의 ‘ 수산물 산지가 공시설 지원 사업 추진계획 ’에 따라 관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가 수산물 가공공장 공사대금 중 40%를 자기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의 60%에 이르는 보조금( 국비 30%, 도비 10%, 시비 20%) 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그가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김 가공공장 1동을 신축하고 생산설비를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실제로 지출한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자기 부담금을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16. 경 김해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자 고 제안하고 B이 이를 승낙하자, 김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견적을 실제로는 8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산정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13억 2,000만 원( 부가 세 별도 )으로 부풀린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부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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