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915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 D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2.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완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1.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2.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인천 중ㆍ동ㆍ연수구에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인천 관내 옥외 광고물 교체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간판을 교체하고 입체형 LED 간판을 설치하는 광고주들에게 구청별로 자체 수립한 사업 계획서에 따라 간판 제작ㆍ설치 대금의 50~100%까지, 최대 300만 원의 한도로 간판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자 직접 광고주들을 찾아다니면서 광고주들의 개인 부담금을 최소화하거나 개인 부담금 없이 간판을 교체해 주겠다고 홍보하여 광고주들을 모집한 다음 광고주들이 신청하기로 되어 있는 지원비 신청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실제로는 광고주들로부터 간판 교체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광고주들로부터 간판 교체비용을 지급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여 세금계산서의 금액란에 간판 설치비용을 부풀려 기재하고 이를 각 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 구청 사업 계획서상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의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5. 인천 부근에서 ‘H’ 상호의 간판을 제작 및 설치한 다음 광고주인 ‘H’ 운영자를 대신해 인천 중구청에 그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실제 간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