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24 2019가단9833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J 일대 107,767.7㎡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고, 피고 B, C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 소유자이며,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지층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0㎡를 임차인으로서,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0, 11, 15, 14,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0㎡를 임차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1, 12, 16, 15,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0㎡를 임차인으로서, 피고 G, H조합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4, 6,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45㎡를, 피고 I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5, 6, 8, 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45㎡를 각 점유하고 있다.

안양시장은 2018. 5. 29. 안양시 고시 K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하였고, 2019. 7. 29. 안양시 고시 L로 이 사건 재개발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원고는 2020. 3. 9.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2020. 4. 14. 피공탁자를 피고 B으로 하여 2,089,706,380원, 같은 날 피공탁자를 피고 G으로 하여 50,900,000원, 1,600,000원, 같은 날 피공탁자를 피고 H조합으로 하여 10,55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 E, 주식회사 F, G, H조합: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