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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31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 강동구 I 일대 38,508.2㎡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인 원고는 2012. 9. 2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3. 17. A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9. 1. 30.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고시되었다.

(2) 피고들은 원고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지상 알루미늄샤시조 미등기 건물 7㎡를, 피고 C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3, 14, 24, 23, 22, 21, 18, 17,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8.14㎡,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7, 19,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5㎡를, 피고 D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16, 15, 14, 24, 23,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8.14㎡, 같은 도면 표시 2, 3, 4, 7, 6, 8, 9, 10, 11, 12, 13, 15,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75㎡를, 피고 E은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4, 5, 9, 11,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6㎡를, 피고 F는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3, 4, 11,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6㎡를, 피고 G은 별지 제9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5도면 표시 1, 2,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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