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 별지 도면 표시 78, 79, 80, 81, 134, 13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4. 12. 10.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각 항의 번호를 따서 ‘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토지 점유 등 1) 피고 A은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35, 36, 7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185㎡(이하 ‘제1-(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78, 79, 80, 81, 134, 133, 132, 131, 130, 129, 36, 7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 부분 건물 74㎡(이하 ‘제1-10 건물‘이라 한다
)를 무허가로 축조한 후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제1-(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제1-10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E은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5, 54, 53, 52, 51, 46, 47, 48, 49, 5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291㎡(이하 ‘제2-(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89, 90, 91, 92, 8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건물 7㎡(이하 ‘제2-1 건물’이라 한다)를 무허가로 축조한 후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제2-(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3) 피고 C은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7, 120, 121, 122, 123, 124, 7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 부분 토지 26㎡(이하 ‘제2-(8)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같은 부분 건물 26㎡(이하 ‘제2-8 건물’이라 한다
)를 무허가로 축조한 후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제2-(8)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제2-8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4) 피고 F은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3, 74, 75, 76, 77, 7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토지 69㎡ 이하'제2- 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