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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211460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서울 용산구 E 철도용지 1065.5㎡ 중 별지 도면 표시 11, 3, 4, 13, 14, 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용산구 E 철도용지 1065.5㎡(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2. 6.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의 남편인 망 F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용산구 G 대 34㎡(이하 ‘제1 인접토지’) 및 그 지상의 목조 목지붕 건물(이하 ‘제1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F의 사망으로 2005. 4. 26. 피고 A이 제1 인접토지와 제1 건물을 상속받았다.

그 후 2015. 12. 23.경 피고 A이 이 사건 제1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이 사건 제1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1, 3, 13, 1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6㎡는 제1 건물 홀의 일부이고, 같은 도면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9㎡는 제1 건물 창고의 일부이며, 같은 도면 15, 14, 17, 16,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1㎡는 제1 건물 화장실의 일부이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제1 건물에서 ‘H’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3)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용산구 I 대 35.4㎡(이하 ‘제2 인접토지’)를 소유하면서 2006. 10. 4. 그 지상의 목조, 조적조 스레트지붕 건물(이하 ‘제2 건물’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4. 3. 27.경 피고 C이 제2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제2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5, 22, 2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는 제2 건물 목재 난간 부분이고, 같은 도면 20, 22, 23, 24,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4㎡는 제2 건물의 일부이며, 같은 도면 19, 20, 24, 25,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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